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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입력 2023.04.14 (21:49) 수정 2023.04.14 (21:57) 뉴스9(창원)
중부해경청은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조사에 본인 명의 화환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해경청도 노 회장이 유권자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조사에 본인 명의 화환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해경청도 노 회장이 유권자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 수협중앙회장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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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4 21:49:49
- 수정2023-04-14 21:57:53

중부해경청은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조사에 본인 명의 화환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해경청도 노 회장이 유권자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조사에 본인 명의 화환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해경청도 노 회장이 유권자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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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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