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수협중앙회장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입력 2023.04.14 (21:49) 수정 2023.04.14 (21:57) 뉴스9(창원)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중부해경청은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조사에 본인 명의 화환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해경청도 노 회장이 유권자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 수협중앙회장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 입력 2023-04-14 21:49:49
    • 수정2023-04-14 21:57:53
    뉴스9(창원)
중부해경청은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 회장은 지난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경조사에 본인 명의 화환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해경청도 노 회장이 유권자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