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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사천시장 예비후보 벌금 150만 원
입력 2023.04.14 (21:50) 수정 2023.04.14 (21:57) 뉴스9(창원)
창원지법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시장 예비후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전선거운동’ 사천시장 예비후보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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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4 21:50:39
- 수정2023-04-14 21:57:53

창원지법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시장 예비후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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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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