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처리 반대’ 의료단체 결의대회…처리시 ‘총파업’ 경고
입력 2023.04.16 (14:40)
수정 2023.04.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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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3/04/16/20230416_9OjCBN.jpg)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집회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1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국회가 두 법안의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두 법안에 대해 “국회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와 시도 자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소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한간호협회도 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만약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추가 협의를 요청하며 당초 예상됐던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오는 27일로 미뤘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 의결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은 민생법안”이라며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1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국회가 두 법안의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두 법안에 대해 “국회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와 시도 자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소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한간호협회도 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만약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추가 협의를 요청하며 당초 예상됐던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오는 27일로 미뤘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 의결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은 민생법안”이라며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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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처리 반대’ 의료단체 결의대회…처리시 ‘총파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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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6 14:40:18
- 수정2023-04-16 15: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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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의료법 개정안의 상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집회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1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국회가 두 법안의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두 법안에 대해 “국회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와 시도 자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소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한간호협회도 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만약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추가 협의를 요청하며 당초 예상됐던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오는 27일로 미뤘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 의결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은 민생법안”이라며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늘(16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국회가 두 법안의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두 법안에 대해 “국회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논의와 시도 자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소 직역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타 직역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한간호협회도 연대와의 논의의 장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만약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추가 협의를 요청하며 당초 예상됐던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오는 27일로 미뤘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 의결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은 민생법안”이라며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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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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