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다자녀 조례 등 본격 심의…다음달 3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23.04.17 (05:01) 수정 2023.04.1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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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오늘(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318회 임시회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합니다.

주요 심의 안건에는 다자녀가족 지원 대상을 막내 기준 만 18세로 다섯살 올리고, 전기료와 난방비, 양육·보육·교육비,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의 하나로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을 올리기 위한 건축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33건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각급학교의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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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7 05:01:16
    • 수정2023-04-17 06:35:07
    사회
서울시의회는 오늘(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318회 임시회 안건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합니다.

주요 심의 안건에는 다자녀가족 지원 대상을 막내 기준 만 18세로 다섯살 올리고, 전기료와 난방비, 양육·보육·교육비,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시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의 하나로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을 올리기 위한 건축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33건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각급학교의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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