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정·과열·투기 규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추진
입력 2023.04.17 (10:42)
수정 2023.04.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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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은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되고, 여기에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합니다.
1단계에서는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2단계로 지정되면 금융·세제·정비사업 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한다는 안입니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은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되고, 여기에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합니다.
1단계에서는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2단계로 지정되면 금융·세제·정비사업 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한다는 안입니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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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17 10:43:13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은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되고, 여기에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합니다.
1단계에서는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2단계로 지정되면 금융·세제·정비사업 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한다는 안입니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은 부동산 관리지역으로 통합되고, 여기에 1단계와 2단계로 단계별 규제를 적용합니다.
1단계에서는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2단계로 지정되면 금융·세제·정비사업 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한다는 안입니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는 국토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홍 의원은 “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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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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