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병원 등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입력 2023.04.17 (11:11) 수정 2023.04.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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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병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등으로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2천241동 중 1천382동에 대해서만 성능보강 작업을 완료하는 데 그쳐 불가피하게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기한 연장에 따라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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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병원 등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 3년 연장
    • 입력 2023-04-17 11:11:43
    • 수정2023-04-17 11:16:54
    경제
어린이집, 병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보강 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 5월부터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내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등으로 화재 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2천241동 중 1천382동에 대해서만 성능보강 작업을 완료하는 데 그쳐 불가피하게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기한 연장에 따라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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