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유지여도 보행로 용도 쓰인다면 재산세 면제”

입력 2023.04.17 (12:54) 수정 2023.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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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더라도 일반 시민의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인근 등 토지에 재산세 등 약 17억 원을 부과했지만 IBK기업은행은 해당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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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사유지여도 보행로 용도 쓰인다면 재산세 면제”
    • 입력 2023-04-17 12:54:45
    • 수정2023-04-17 13:00:36
    뉴스 12
사유지더라도 일반 시민의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인근 등 토지에 재산세 등 약 17억 원을 부과했지만 IBK기업은행은 해당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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