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공장서 4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
입력 2023.04.17 (21:54)
수정 2023.04.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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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의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어제(16일) 오후 1시 50분쯤 40대 근로자 A 씨가 공장 기계에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알루미늄판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왼쪽 팔이 기계에 말려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어제(16일) 오후 1시 50분쯤 40대 근로자 A 씨가 공장 기계에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알루미늄판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왼쪽 팔이 기계에 말려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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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 공장서 40대 노동자 끼임 사고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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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7 21:54:11
- 수정2023-04-17 22:02:21
경산의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어제(16일) 오후 1시 50분쯤 40대 근로자 A 씨가 공장 기계에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알루미늄판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왼쪽 팔이 기계에 말려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어제(16일) 오후 1시 50분쯤 40대 근로자 A 씨가 공장 기계에 끼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알루미늄판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왼쪽 팔이 기계에 말려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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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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