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현역이 죄지으면 가는 곳?”…이대남 부글부글

입력 2023.04.18 (15:57) 수정 2023.04.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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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를 연속 이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어제(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해서 3차례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자 수가 병력 자원 군무 이탈 건수의 약 65%라 심각한 수준이고, 근무 중 형사처벌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단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또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질병 등의 사유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 사회복무요원을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역이 죄를 지으면 가는 곳이냐' 등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양정숙 의원 측은 개정안 취지와 달리 비판 논란이 거세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 등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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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8 15:57:53
    • 수정2023-04-18 1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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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를 연속 이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어제(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해서 3차례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자 수가 병력 자원 군무 이탈 건수의 약 65%라 심각한 수준이고, 근무 중 형사처벌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단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또 현역병으로 입영하면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질병 등의 사유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 사회복무요원을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역이 죄를 지으면 가는 곳이냐' 등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양정숙 의원 측은 개정안 취지와 달리 비판 논란이 거세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 등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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