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 건축왕’ 딸도 전세사기 공범…경찰 “바지 임대인 역할”
입력 2023.04.18 (16:56)
수정 2023.04.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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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3/04/18/20230418_TnDPna.jpg)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61살 남 모 씨의 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입니다.
경찰은 딸 남 씨가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거라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딸 남 씨는 실제로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딸의 이름을 딴 이 아파트는 2013년 남 씨가 지은 건물로, 일부는 지난해 임의 경매에 넘어갔으나 유찰됐고, 다음 달에 경매가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A 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61살 남 모 씨의 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입니다.
경찰은 딸 남 씨가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거라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딸 남 씨는 실제로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딸의 이름을 딴 이 아파트는 2013년 남 씨가 지은 건물로, 일부는 지난해 임의 경매에 넘어갔으나 유찰됐고, 다음 달에 경매가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A 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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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 건축왕’ 딸도 전세사기 공범…경찰 “바지 임대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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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8 16:56:23
- 수정2023-04-18 16: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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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61살 남 모 씨의 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입니다.
경찰은 딸 남 씨가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거라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딸 남 씨는 실제로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딸의 이름을 딴 이 아파트는 2013년 남 씨가 지은 건물로, 일부는 지난해 임의 경매에 넘어갔으나 유찰됐고, 다음 달에 경매가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A 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61살 남 모 씨의 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입니다.
경찰은 딸 남 씨가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아버지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서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거라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딸 남 씨는 실제로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오피스텔형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딸의 이름을 딴 이 아파트는 2013년 남 씨가 지은 건물로, 일부는 지난해 임의 경매에 넘어갔으나 유찰됐고, 다음 달에 경매가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A 씨 등 공범 5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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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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