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1심 결과 불복해 항소
입력 2023.04.18 (17:06)
수정 2023.04.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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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청탁 대가로 10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총장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총장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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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수수’ 이정근, 1심 결과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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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8 17:06:01
- 수정2023-04-18 17:11:47
사업 청탁 대가로 10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총장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총장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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