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지적장애인에게 진료비 수백만 원 청구…이유는?
입력 2023.04.18 (19:22)
수정 2023.04.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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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익산의 한 대학병원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밀린 진료비 3백만 원을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 때문에 졸지에 재판을 받게 된 장애인 부모는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무 살 지적장애인 아들을 둔 이 모 씨 부부.
근처 농장에서 일하느라 가끔 집에 자녀가 혼자 있곤 하는데, 몸이 아프지도 않은 자녀가 119에 신고해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오는 일이 잦았다고 말합니다.
지난 7년간 스무 번 넘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병원에 낸 진료비만 수백만 원.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부모는 2년 전, 병원에 아이가 또 오면 진료 전 한 번이라도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후에도 연락 없이 CT와 엑스레이 촬영, 피검사 같은 진료를 열 차례 넘게 반복했고 이에 부모가 돈을 낼 수 없다고 맞서자, 밀린 진료비 3백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적장애인 아버지 : "가기만 하면 (연락 없이) 치료하고, 돈 받을 때만 보호자를 찾으니 화가 안 나겠냐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병원에서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았나..."]
병원 측은 응급실에 온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며, 환자가 성인일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계처리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 대학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실제로 통장이라도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어머님이 화도 나시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이 환자가 정신과 환자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장애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헤아리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병원 측은 해당 장애인이 또 찾아오면 진료 전에 부모에게 연락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익산의 한 대학병원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밀린 진료비 3백만 원을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 때문에 졸지에 재판을 받게 된 장애인 부모는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무 살 지적장애인 아들을 둔 이 모 씨 부부.
근처 농장에서 일하느라 가끔 집에 자녀가 혼자 있곤 하는데, 몸이 아프지도 않은 자녀가 119에 신고해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오는 일이 잦았다고 말합니다.
지난 7년간 스무 번 넘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병원에 낸 진료비만 수백만 원.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부모는 2년 전, 병원에 아이가 또 오면 진료 전 한 번이라도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후에도 연락 없이 CT와 엑스레이 촬영, 피검사 같은 진료를 열 차례 넘게 반복했고 이에 부모가 돈을 낼 수 없다고 맞서자, 밀린 진료비 3백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적장애인 아버지 : "가기만 하면 (연락 없이) 치료하고, 돈 받을 때만 보호자를 찾으니 화가 안 나겠냐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병원에서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았나..."]
병원 측은 응급실에 온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며, 환자가 성인일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계처리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 대학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실제로 통장이라도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어머님이 화도 나시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이 환자가 정신과 환자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장애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헤아리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병원 측은 해당 장애인이 또 찾아오면 진료 전에 부모에게 연락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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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의 한 대학병원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밀린 진료비 3백만 원을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 때문에 졸지에 재판을 받게 된 장애인 부모는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무 살 지적장애인 아들을 둔 이 모 씨 부부.
근처 농장에서 일하느라 가끔 집에 자녀가 혼자 있곤 하는데, 몸이 아프지도 않은 자녀가 119에 신고해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오는 일이 잦았다고 말합니다.
지난 7년간 스무 번 넘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병원에 낸 진료비만 수백만 원.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부모는 2년 전, 병원에 아이가 또 오면 진료 전 한 번이라도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후에도 연락 없이 CT와 엑스레이 촬영, 피검사 같은 진료를 열 차례 넘게 반복했고 이에 부모가 돈을 낼 수 없다고 맞서자, 밀린 진료비 3백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적장애인 아버지 : "가기만 하면 (연락 없이) 치료하고, 돈 받을 때만 보호자를 찾으니 화가 안 나겠냐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병원에서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았나..."]
병원 측은 응급실에 온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며, 환자가 성인일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계처리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 대학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실제로 통장이라도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어머님이 화도 나시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이 환자가 정신과 환자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장애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헤아리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병원 측은 해당 장애인이 또 찾아오면 진료 전에 부모에게 연락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익산의 한 대학병원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밀린 진료비 3백만 원을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 때문에 졸지에 재판을 받게 된 장애인 부모는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무 살 지적장애인 아들을 둔 이 모 씨 부부.
근처 농장에서 일하느라 가끔 집에 자녀가 혼자 있곤 하는데, 몸이 아프지도 않은 자녀가 119에 신고해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오는 일이 잦았다고 말합니다.
지난 7년간 스무 번 넘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병원에 낸 진료비만 수백만 원.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부모는 2년 전, 병원에 아이가 또 오면 진료 전 한 번이라도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후에도 연락 없이 CT와 엑스레이 촬영, 피검사 같은 진료를 열 차례 넘게 반복했고 이에 부모가 돈을 낼 수 없다고 맞서자, 밀린 진료비 3백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적장애인 아버지 : "가기만 하면 (연락 없이) 치료하고, 돈 받을 때만 보호자를 찾으니 화가 안 나겠냐 이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병원에서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았나..."]
병원 측은 응급실에 온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며, 환자가 성인일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할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계처리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익산시 대학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실제로 통장이라도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어머님이 화도 나시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이 환자가 정신과 환자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장애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헤아리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병원 측은 해당 장애인이 또 찾아오면 진료 전에 부모에게 연락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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