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30억…정부 “철저히 환수 이행”
입력 2023.04.18 (19:33)
수정 2023.04.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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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오늘(18일) 지난 4년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30억 원이 환수되지 않았다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오늘 “교육부와 함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 실태를 점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착했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3학년생 등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미리 주는 사업입니다.
부모 회사나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취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 의무 근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엔 지원금을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부정부패예방추진단이 2018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4년여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례에 잘못 지급된 장려금 약 29억 5천만 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단은 “지원금 환수 대상인 이들에게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에는 반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환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진단은 또 “장려금 지급 취지는 학생들의 취업 초기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취업 보고 후 3개월 이상 장려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2019년부터 작년까지 5,826건 있었다”며 지연 지급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에 진학해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사람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 일부 사례가 확인됐다”며 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오늘 “교육부와 함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 실태를 점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착했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3학년생 등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미리 주는 사업입니다.
부모 회사나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취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 의무 근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엔 지원금을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부정부패예방추진단이 2018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4년여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례에 잘못 지급된 장려금 약 29억 5천만 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단은 “지원금 환수 대상인 이들에게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에는 반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환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진단은 또 “장려금 지급 취지는 학생들의 취업 초기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취업 보고 후 3개월 이상 장려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2019년부터 작년까지 5,826건 있었다”며 지연 지급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에 진학해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사람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 일부 사례가 확인됐다”며 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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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지급’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30억…정부 “철저히 환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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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18 19:33:55
- 수정2023-04-18 19:36:10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오늘(18일) 지난 4년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30억 원이 환수되지 않았다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오늘 “교육부와 함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 실태를 점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착했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3학년생 등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미리 주는 사업입니다.
부모 회사나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취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 의무 근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엔 지원금을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부정부패예방추진단이 2018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4년여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례에 잘못 지급된 장려금 약 29억 5천만 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단은 “지원금 환수 대상인 이들에게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에는 반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환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진단은 또 “장려금 지급 취지는 학생들의 취업 초기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취업 보고 후 3개월 이상 장려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2019년부터 작년까지 5,826건 있었다”며 지연 지급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에 진학해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사람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 일부 사례가 확인됐다”며 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오늘 “교육부와 함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 실태를 점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포착했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3학년생 등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일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미리 주는 사업입니다.
부모 회사나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취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 의무 근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엔 지원금을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부정부패예방추진단이 2018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4년여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례에 잘못 지급된 장려금 약 29억 5천만 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단은 “지원금 환수 대상인 이들에게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에는 반환 의무를 면제하거나 환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진단은 또 “장려금 지급 취지는 학생들의 취업 초기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취업 보고 후 3개월 이상 장려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2019년부터 작년까지 5,826건 있었다”며 지연 지급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대학에 진학해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사람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 일부 사례가 확인됐다”며 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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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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