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
입력 2023.04.18 (21:42)
수정 2023.04.18 (21: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말 까지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하율은 지금과 같이 휘발유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입니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백 원 가량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며, 하루 40km를 주행하는 휘발유 차량의 경우 한달에 2만5천 원 정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인하율은 지금과 같이 휘발유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입니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백 원 가량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며, 하루 40km를 주행하는 휘발유 차량의 경우 한달에 2만5천 원 정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
-
- 입력 2023-04-18 21:42:03
- 수정2023-04-18 21:53:12
정부가 이달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말 까지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하율은 지금과 같이 휘발유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입니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백 원 가량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며, 하루 40km를 주행하는 휘발유 차량의 경우 한달에 2만5천 원 정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인하율은 지금과 같이 휘발유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입니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백 원 가량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며, 하루 40km를 주행하는 휘발유 차량의 경우 한달에 2만5천 원 정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