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전 양산시장 불법 농막, 감사원도 ‘철퇴’
입력 2023.04.19 (07:46)
수정 2023.04.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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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농사용 창고, 농막의 상당수가 불법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시는 2년 전 KBS가 당시 김일권 시장의 불법 농막 사실을 보도했는데도, 원상복구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1급수 생태 하천이 내려다보이는 경남 양산시의 한 농지.
이곳에 아담한 건물 두 채가 들어섰습니다.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본인 소유 땅에 설치한 농막입니다.
해당 농막은 농지법상 허용 면적인 20㎡의 두 배 넘는 규모로 불법 증축됐고, 바닥에는 허가 없이 화강석으로 포장되는 등 농지를 불법 전용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당시 현직 시장의 불법 농막 실태를 전한 KBS 보도 이후, 양산시는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김 전 시장에게 원상복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시정 여부 확인 등 후속 절차는 하지 않았고, 불법 농막은 김 전 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치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양산시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해 적발한 다른 사례 2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촉구 등 후속 조치가 모두 완료됐지만, 김 전 시장의 농막만 제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양산시에 당시 업무 담당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김 전 시장에게 철거 등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통보했습니다.
양산시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등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계속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들하고 동일하게 (조치)하려고 애를 쓰는 입장이고요."]
한편 감사원은 전국 20곳 자치단체의 농막 3만 3천여 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만 7천여 개가 불법 증축·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영상편집:안진영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농사용 창고, 농막의 상당수가 불법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시는 2년 전 KBS가 당시 김일권 시장의 불법 농막 사실을 보도했는데도, 원상복구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1급수 생태 하천이 내려다보이는 경남 양산시의 한 농지.
이곳에 아담한 건물 두 채가 들어섰습니다.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본인 소유 땅에 설치한 농막입니다.
해당 농막은 농지법상 허용 면적인 20㎡의 두 배 넘는 규모로 불법 증축됐고, 바닥에는 허가 없이 화강석으로 포장되는 등 농지를 불법 전용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당시 현직 시장의 불법 농막 실태를 전한 KBS 보도 이후, 양산시는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김 전 시장에게 원상복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시정 여부 확인 등 후속 절차는 하지 않았고, 불법 농막은 김 전 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치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양산시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해 적발한 다른 사례 2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촉구 등 후속 조치가 모두 완료됐지만, 김 전 시장의 농막만 제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양산시에 당시 업무 담당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김 전 시장에게 철거 등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통보했습니다.
양산시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등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계속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들하고 동일하게 (조치)하려고 애를 쓰는 입장이고요."]
한편 감사원은 전국 20곳 자치단체의 농막 3만 3천여 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만 7천여 개가 불법 증축·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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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19 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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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농사용 창고, 농막의 상당수가 불법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시는 2년 전 KBS가 당시 김일권 시장의 불법 농막 사실을 보도했는데도, 원상복구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1급수 생태 하천이 내려다보이는 경남 양산시의 한 농지.
이곳에 아담한 건물 두 채가 들어섰습니다.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본인 소유 땅에 설치한 농막입니다.
해당 농막은 농지법상 허용 면적인 20㎡의 두 배 넘는 규모로 불법 증축됐고, 바닥에는 허가 없이 화강석으로 포장되는 등 농지를 불법 전용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당시 현직 시장의 불법 농막 실태를 전한 KBS 보도 이후, 양산시는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김 전 시장에게 원상복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시정 여부 확인 등 후속 절차는 하지 않았고, 불법 농막은 김 전 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치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양산시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해 적발한 다른 사례 2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촉구 등 후속 조치가 모두 완료됐지만, 김 전 시장의 농막만 제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양산시에 당시 업무 담당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김 전 시장에게 철거 등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통보했습니다.
양산시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등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계속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들하고 동일하게 (조치)하려고 애를 쓰는 입장이고요."]
한편 감사원은 전국 20곳 자치단체의 농막 3만 3천여 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만 7천여 개가 불법 증축·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영상편집:안진영
농기계 등을 보관하는 농사용 창고, 농막의 상당수가 불법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시는 2년 전 KBS가 당시 김일권 시장의 불법 농막 사실을 보도했는데도, 원상복구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1급수 생태 하천이 내려다보이는 경남 양산시의 한 농지.
이곳에 아담한 건물 두 채가 들어섰습니다.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본인 소유 땅에 설치한 농막입니다.
해당 농막은 농지법상 허용 면적인 20㎡의 두 배 넘는 규모로 불법 증축됐고, 바닥에는 허가 없이 화강석으로 포장되는 등 농지를 불법 전용하기도 했습니다.
2년 전 당시 현직 시장의 불법 농막 실태를 전한 KBS 보도 이후, 양산시는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김 전 시장에게 원상복구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시정 여부 확인 등 후속 절차는 하지 않았고, 불법 농막은 김 전 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치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양산시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해 적발한 다른 사례 2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촉구 등 후속 조치가 모두 완료됐지만, 김 전 시장의 농막만 제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양산시에 당시 업무 담당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김 전 시장에게 철거 등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통보했습니다.
양산시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등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이 계속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들하고 동일하게 (조치)하려고 애를 쓰는 입장이고요."]
한편 감사원은 전국 20곳 자치단체의 농막 3만 3천여 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만 7천여 개가 불법 증축·전용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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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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