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판매 플랫폼 ‘발란’에 경고

입력 2023.04.20 (12:54) 수정 2023.04.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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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플랫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할인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 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했지만, 소비자가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미국식으로 표기된 한 종류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 가격은 7, 80만 원으로 당초 표시보다 2배가량 비쌌습니다.

또한, 할인 가격이 적용된 미국식 크기 표기 제품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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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판매 플랫폼 ‘발란’에 경고
    • 입력 2023-04-20 12:54:03
    • 수정2023-04-20 12:59:10
    뉴스 12
온라인 판매 플랫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할인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 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했지만, 소비자가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미국식으로 표기된 한 종류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 가격은 7, 80만 원으로 당초 표시보다 2배가량 비쌌습니다.

또한, 할인 가격이 적용된 미국식 크기 표기 제품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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