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높이 지상 2m 이상’…행안부,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입력 2023.04.20 (14:06) 수정 2023.04.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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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을 성인 키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하 높이에 오면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교통 신호등, CCTV,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현수막도 금지합니다.

가로등 1개당 현수막을 2개 초과해서 설치하는 것도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신호등·CCTV 등을 가릴 위험이 있는 정당 현수막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정당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증거와 통화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회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됐다"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개정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선관위와 정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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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0 14:06:30
    • 수정2023-04-20 15:24:10
    사회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을 성인 키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 이하 높이에 오면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교통 신호등, CCTV, 안전표지를 가리는 현수막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현수막도 금지합니다.

가로등 1개당 현수막을 2개 초과해서 설치하는 것도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신호등·CCTV 등을 가릴 위험이 있는 정당 현수막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정당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증거와 통화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회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됐다"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개정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선관위와 정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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