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1심에서 집행유예

입력 2023.04.20 (17:24) 수정 2023.04.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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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늘(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을 나온 신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신 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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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늘(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법정을 나온 신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습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신 씨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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