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기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 선고

입력 2023.04.20 (18:38) 수정 2023.04.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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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이불 등으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만을 두고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 곧바로 보육교사에게 신고하게 한 뒤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학대 행위를 수십 회에 걸쳐 계속 반복했고,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돼 그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 아동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과 베개 등을 덮어 자기 상반신으로 10여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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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 아기 질식시켜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 선고
    • 입력 2023-04-20 18:38:43
    • 수정2023-04-20 19:05:21
    사회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이불 등으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만을 두고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 곧바로 보육교사에게 신고하게 한 뒤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억지로 재우기 위해 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학대 행위를 수십 회에 걸쳐 계속 반복했고, 결국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돼 그 결과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 아동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과 베개 등을 덮어 자기 상반신으로 10여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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