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임용 취소’ 논란…전문가도 “처분 지나쳐”

입력 2023.04.20 (19:10) 수정 2023.04.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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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베테랑 소방관이 20년 만에 경력 미달로 최근 임용 취소됐다는 KBS 보도 기억하시는지요?

KBS는 보다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이번 뉴스 이용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유통된 기사 댓글 1,800건을 분석했습니다.

키워드를 뽑아 함께 쓰인 단어들의 관계망을 그리는 방식인데요.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20년', '근무', '베테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는데, 해당 소방관이 20년이나 근무한 사실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관' 언급도 많았는데요.

'나라', '국민', '사람'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며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용 취소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국가', '담당자', '잘못' 등 단어가 큰 비중으로 묶인 반면, '원칙', '당연'이라는 단어는 비교적 적은 비중으로 묶였습니다.

임용 취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KBS 질의에 답한 변호사와 법학자 6명 가운데 5명은 "처분이 과도하다", 1명은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소방당국과 개인 모두 책임이 있고, 임용 취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처분이 과도하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20년 전, 당시 임용권자가 정했던 '자격 요건'에 11달 부족한 것이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또, 임용 취소된 소방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채용 비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는데요.

전문가들은 KBS 보도 이후 소방청의 전수 조사로 적발된 인원이 더 많아졌을 때, 소방당국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용 취소 처분으로 과거 잘못된 채용을 바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 10년 이상 구조 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구조 인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형/변호사 : "(수난사고 구조 등) 위험직 근무를 누가 손들고 하려고 하나요.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을 시험 공고의 자격 미달을 이유로 돌려보낸다면, 누가 이익을 얻는 것인지 보면 참 의문이죠."]

뉴스 이용자들이 20년이라는 근무 기간, 그리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주목한 이유와도 맥을 같이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데이터 분석:정한진/그래픽:박부민/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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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임용 취소’ 논란…전문가도 “처분 지나쳐”
    • 입력 2023-04-20 19:10:28
    • 수정2023-04-20 19:56:02
    뉴스7(창원)
[앵커]

한 베테랑 소방관이 20년 만에 경력 미달로 최근 임용 취소됐다는 KBS 보도 기억하시는지요?

KBS는 보다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이번 뉴스 이용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유통된 기사 댓글 1,800건을 분석했습니다.

키워드를 뽑아 함께 쓰인 단어들의 관계망을 그리는 방식인데요.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20년', '근무', '베테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는데, 해당 소방관이 20년이나 근무한 사실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관' 언급도 많았는데요.

'나라', '국민', '사람'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며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용 취소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국가', '담당자', '잘못' 등 단어가 큰 비중으로 묶인 반면, '원칙', '당연'이라는 단어는 비교적 적은 비중으로 묶였습니다.

임용 취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KBS 질의에 답한 변호사와 법학자 6명 가운데 5명은 "처분이 과도하다", 1명은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소방당국과 개인 모두 책임이 있고, 임용 취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처분이 과도하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20년 전, 당시 임용권자가 정했던 '자격 요건'에 11달 부족한 것이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또, 임용 취소된 소방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채용 비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는데요.

전문가들은 KBS 보도 이후 소방청의 전수 조사로 적발된 인원이 더 많아졌을 때, 소방당국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용 취소 처분으로 과거 잘못된 채용을 바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 10년 이상 구조 현장을 누벼온 베테랑 구조 인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형/변호사 : "(수난사고 구조 등) 위험직 근무를 누가 손들고 하려고 하나요.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을 시험 공고의 자격 미달을 이유로 돌려보낸다면, 누가 이익을 얻는 것인지 보면 참 의문이죠."]

뉴스 이용자들이 20년이라는 근무 기간, 그리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주목한 이유와도 맥을 같이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데이터 분석:정한진/그래픽:박부민/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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