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투 끝 차까지 빼앗아 질주한 취객…버스 등 3대 쾅쾅쾅

입력 2023.04.20 (19:17) 수정 2023.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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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대전에서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아홉 살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후 음주운전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 않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에서는 만취해 길거리에서 난투를 벌이고 남의 차까지 훔쳐 달아난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심한 시각, 비틀거리며 차도를 걷는 한 남성 곁으로 흰색 승용차가 스치듯 지나갑니다.

곧 승용차가 멈춰서자, 뒤따라간 취객은 계속해서 차량 주위를 맴돕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실랑이가 시작됩니다.

서로 밀치면서 시작된 몸싸움은 이내 길거리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3분 간 행인들도 여러 명 지나갔지만, 지켜보기만 할 뿐,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차량에 타려 하는 취객 A씨, 말리는 운전자에게 주먹까지 휘두르더니, 곧바로 차를 타고 달아나 버립니다.

운전자가 차 문을 붙들며 쫓아가 보지만, 차는 이미 출발한 뒤였습니다.

A 씨는 이곳에서 남의 차 운전대를 잡았고, 200m가량 도주한 끝에 버스 등 차량 3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대 A 씨를 강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두 배가 넘는 0.192%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피의자가) 술 취해서 길 걷다가 차가 있으니까 친 거예요. 아반떼 보닛을 이렇게 주먹으로 한 대 친 모양이야."]

운전자와도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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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투 끝 차까지 빼앗아 질주한 취객…버스 등 3대 쾅쾅쾅
    • 입력 2023-04-20 19:17:24
    • 수정2023-04-21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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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대전에서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아홉 살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후 음주운전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 않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에서는 만취해 길거리에서 난투를 벌이고 남의 차까지 훔쳐 달아난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심한 시각, 비틀거리며 차도를 걷는 한 남성 곁으로 흰색 승용차가 스치듯 지나갑니다.

곧 승용차가 멈춰서자, 뒤따라간 취객은 계속해서 차량 주위를 맴돕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실랑이가 시작됩니다.

서로 밀치면서 시작된 몸싸움은 이내 길거리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3분 간 행인들도 여러 명 지나갔지만, 지켜보기만 할 뿐,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차량에 타려 하는 취객 A씨, 말리는 운전자에게 주먹까지 휘두르더니, 곧바로 차를 타고 달아나 버립니다.

운전자가 차 문을 붙들며 쫓아가 보지만, 차는 이미 출발한 뒤였습니다.

A 씨는 이곳에서 남의 차 운전대를 잡았고, 200m가량 도주한 끝에 버스 등 차량 3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대 A 씨를 강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두 배가 넘는 0.192%였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피의자가) 술 취해서 길 걷다가 차가 있으니까 친 거예요. 아반떼 보닛을 이렇게 주먹으로 한 대 친 모양이야."]

운전자와도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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