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체납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입력 2023.04.21 (07:37)
수정 2023.04.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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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했던 세금 체납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재개합니다.
대상은 지방세를 백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사업자 78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2억 3천여만 원입니다.
익산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사업장 카드매출 실적을 확인한 다음, 체납된 세금만큼 압류해 추심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지방세를 백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사업자 78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2억 3천여만 원입니다.
익산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사업장 카드매출 실적을 확인한 다음, 체납된 세금만큼 압류해 추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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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지방세 체납 사업자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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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1 07:37:42
- 수정2023-04-21 08:08:01
익산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했던 세금 체납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재개합니다.
대상은 지방세를 백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사업자 78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2억 3천여만 원입니다.
익산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사업장 카드매출 실적을 확인한 다음, 체납된 세금만큼 압류해 추심할 방침입니다.
대상은 지방세를 백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사업자 78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2억 3천여만 원입니다.
익산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통해 해당 사업장 카드매출 실적을 확인한 다음, 체납된 세금만큼 압류해 추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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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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