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장애인 의무 고용률 3년째 미달
입력 2023.04.21 (07:43)
수정 2023.04.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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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강원도청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0~90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 고용해야 했지만, 당시 재직 인원은 70명대에 그쳤습니다.
이는 의무 고용률 3%로, 법정 기준 3.6%에 못 미치는 수치로, 지난해 2억여 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냈습니다.
강원도청은 이에 대해 접수 자체를 안하거나 필기시험 과락 등으로 장애인 공무원 합격자가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0~90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 고용해야 했지만, 당시 재직 인원은 70명대에 그쳤습니다.
이는 의무 고용률 3%로, 법정 기준 3.6%에 못 미치는 수치로, 지난해 2억여 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냈습니다.
강원도청은 이에 대해 접수 자체를 안하거나 필기시험 과락 등으로 장애인 공무원 합격자가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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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장애인 의무 고용률 3년째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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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1 07:43:27
- 수정2023-04-21 08:01:19
최근 3년간 강원도청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0~90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 고용해야 했지만, 당시 재직 인원은 70명대에 그쳤습니다.
이는 의무 고용률 3%로, 법정 기준 3.6%에 못 미치는 수치로, 지난해 2억여 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냈습니다.
강원도청은 이에 대해 접수 자체를 안하거나 필기시험 과락 등으로 장애인 공무원 합격자가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0~90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 고용해야 했지만, 당시 재직 인원은 70명대에 그쳤습니다.
이는 의무 고용률 3%로, 법정 기준 3.6%에 못 미치는 수치로, 지난해 2억여 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냈습니다.
강원도청은 이에 대해 접수 자체를 안하거나 필기시험 과락 등으로 장애인 공무원 합격자가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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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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