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내일부터 단속

입력 2023.04.21 (07:49) 수정 2023.04.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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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행위를 내일(22일)부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빨간 불에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또,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를 어기면 도로 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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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경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내일부터 단속
    • 입력 2023-04-21 07:49:54
    • 수정2023-04-21 08:01:19
    뉴스광장(춘천)
강원경찰청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행위를 내일(22일)부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빨간 불에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또,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를 어기면 도로 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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