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빌라의 신’ 등 25개 전세사기 조직 ‘범죄단체조직죄’ 검토

입력 2023.04.21 (15:18) 수정 2023.04.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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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잇따른 조직적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금까지 이른바 ‘빌라의 신’ 사건 등을 포함해 25개 전세 사기 사건이 해당 혐의의 적용 대상이 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무자본 갭투자’ 등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8건이고,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죄가 17건입니다.

적용 대상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빌라의 신’ 사건은,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이후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이른바 ‘깡통주택’ 3천 400여 채로 전세 사기를 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일당 수백 명이 입건된 사건입니다.

또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이 주택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하는 수법으로 이른바 ‘바지 임대인’ 7명에게 빌라 1,400여 채를 이전해 68명이 입건된 사건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임대사업법인이 주택을 설립해 매매, 전세를 동시에 진행해 수도권 신축빌라 431채를 매입하고, 임차인 120명의 보증금 310억여 원을 챙긴 사건과, 컨설팅 업자 등이 수도권 일대 주택 170여 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여 임차인 15명을 상대로 보증금 30억여 원을 챙긴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노숙자 등 ‘바지’ 임대인 57명에게 명의를 넘겨 빌라 152채 전세보증금 361억 원을 챙긴 사건이, 광주에서는 임대인 등이 자기 ‘무자본 갭투자’로 434채를 매입하고,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법으로 보증금 121억 가로챈 사건이 ‘범죄단체조직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2,800채 규모의 인천 건축왕 남 모 씨 사건과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 등이 서울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보증금 270억여 원을 가로챈 사건도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전세대출자금 가로챈 17개 조직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이들 17개 조직은 모두 합쳐 700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 검토 대상 사기 일당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어제 “조직적 전세 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범죄 형량으로 처벌받는 등 사기죄만 적용됐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해당 범죄 수익에 대한 국고 환수도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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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빌라의 신’ 등 25개 전세사기 조직 ‘범죄단체조직죄’ 검토
    • 입력 2023-04-21 15:18:19
    • 수정2023-04-21 15:19:58
    사회
경찰이 최근 잇따른 조직적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금까지 이른바 ‘빌라의 신’ 사건 등을 포함해 25개 전세 사기 사건이 해당 혐의의 적용 대상이 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무자본 갭투자’ 등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8건이고,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죄가 17건입니다.

적용 대상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빌라의 신’ 사건은,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이후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이른바 ‘깡통주택’ 3천 400여 채로 전세 사기를 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일당 수백 명이 입건된 사건입니다.

또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이 주택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하는 수법으로 이른바 ‘바지 임대인’ 7명에게 빌라 1,400여 채를 이전해 68명이 입건된 사건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임대사업법인이 주택을 설립해 매매, 전세를 동시에 진행해 수도권 신축빌라 431채를 매입하고, 임차인 120명의 보증금 310억여 원을 챙긴 사건과, 컨설팅 업자 등이 수도권 일대 주택 170여 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여 임차인 15명을 상대로 보증금 30억여 원을 챙긴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노숙자 등 ‘바지’ 임대인 57명에게 명의를 넘겨 빌라 152채 전세보증금 361억 원을 챙긴 사건이, 광주에서는 임대인 등이 자기 ‘무자본 갭투자’로 434채를 매입하고,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법으로 보증금 121억 가로챈 사건이 ‘범죄단체조직죄’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2,800채 규모의 인천 건축왕 남 모 씨 사건과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 등이 서울 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보증금 270억여 원을 가로챈 사건도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전세대출자금 가로챈 17개 조직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이들 17개 조직은 모두 합쳐 700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 검토 대상 사기 일당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어제 “조직적 전세 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 범죄 형량으로 처벌받는 등 사기죄만 적용됐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해당 범죄 수익에 대한 국고 환수도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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