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제한”

입력 2023.04.22 (02:14) 수정 2023.04.2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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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1일) 밤 11시 반쯤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래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과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하여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피의자가 그동안의 소환조사에 임해왔다"며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되어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강 회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영길 전 대표도 돈 봉투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나', '돈 봉투 전달을 주도한 혐의는 인정하나', '따로 지시를 받고 자금 마련한 건가',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 등에게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뒷돈을 건넨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강 회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검찰이 강 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돈 봉투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정당의 당 대표 선거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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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돈 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제한”
    • 입력 2023-04-22 02:14:13
    • 수정2023-04-22 02:15:35
    사회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1일) 밤 11시 반쯤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래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과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하여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피의자가 그동안의 소환조사에 임해왔다"며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되어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강 회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영길 전 대표도 돈 봉투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나', '돈 봉투 전달을 주도한 혐의는 인정하나', '따로 지시를 받고 자금 마련한 건가',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 등에게 9,4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뒷돈을 건넨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강 회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검찰이 강 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돈 봉투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정당의 당 대표 선거 금품 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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