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 외부검증…노조·시민단체 견제 강화

입력 2023.04.23 (10:30) 수정 2023.04.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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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1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범위를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가 60%에 육박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가 뒤를 따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국고보조금 규모가 59조 6,000억 원(2017년)에서 102조 3,000억 원(2022년)으로 71.6%나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4.9%에서 16.8%로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기준 3억 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고, 이를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 411개로 늘어납니다.

올해 회계연도부터 집행되는 1억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결산 때 정산보고서 첨부도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보조금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 등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개정령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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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 원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 외부검증…노조·시민단체 견제 강화
    • 입력 2023-04-23 10:30:24
    • 수정2023-04-23 10:30:46
    경제
이르면 7월부터 1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회계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금 사업의 범위를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가 60%에 육박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수산, 환경 등 분야가 뒤를 따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국고보조금 규모가 59조 6,000억 원(2017년)에서 102조 3,000억 원(2022년)으로 71.6%나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14.9%에서 16.8%로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가 미흡했다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기준을 낮출 경우 외부 검증 대상은 4배 이상 규모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기준 3억 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총 9,079개였고, 이를 1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 411개로 늘어납니다.

올해 회계연도부터 집행되는 1억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결산 때 정산보고서 첨부도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보조금 관리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지원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노조 등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개정령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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