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엔] 서울 상위 0.1% 아파트 공시가 43억…중상위 하락폭 커
입력 2023.04.23 (11:00)
수정 2023.04.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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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지난달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660㎡ 초과 연립주택 등)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실거래가와 주택 매매 동향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실거래가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집값 하락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하락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1,000분위 자료를 받아 분석해봤습니다.
쉽게 말해, 전체 공동주택 가격을 1위에서 1,000위로 나눠 줄을 세웠을 때 각 순위에 따른 공시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서울 상위 0.1% 아파트는 8.6% 하락…'중상위'는 20%대 하락
서울 공시가격 상위 0.1%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1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3억 8천8백만 원, 8.6% 하락했습니다. 상위 1%는 23억 1천5백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8%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중상위'권에 속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의 하락 폭이 더 두드러졌는데요.
서울에서 상위 25%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억 8천여만 원이 떨어진 6억 2천4백만 원으로 하락률이 22.5%에 달했습니다. 상위 19~24%에 속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3.6%로 집계됐습니다.
하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값 변동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이 반영돼 하락률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전국의 공시가격 분포도 살펴볼까요?
■전국 상위 0.1% 아파트 가격은 32억 원
전국 상위 0.1%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7억 원으로 1년 만에 5억 1천여만 원, 16% 하락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상위 0.1% 초고가 주택의 하락 폭 8.6%보다 7.4%p 더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는 가운데, 서울보다 다른 지역의 고가 주택들이 더 많이 하락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00 분위별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락률 분포는 서울과 비슷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해 기준 특히 공시가격 8~9억 원대 아파트가 보유세 하락 등의 수혜를 많이 봤다"면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2년 전 수준보다도 다소 하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자 대폭 늘어날 듯"
그럼 왜 공동주택 공시가격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걸까요?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55세를 넘으면 됩니다. 가입한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해당 주택이 처분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의 공시 가격 상한액 '9억 원'이라는 기준이 폐지되고, 시행령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 " 우선 시행령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뒤 집행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상향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하락한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의 상위 7.9% 공동주택(공시가격 11억 9천5백만 원)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강병원 의원은 "공시가격 하락과 가입기준 상향이 함께 이뤄지면서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대폭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서울 기준으로 상위 20.9% 이하의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상위 7.9%까지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인포그래픽: 김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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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엔] 서울 상위 0.1% 아파트 공시가 43억…중상위 하락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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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3 11:00:10
- 수정2023-04-23 11:39:22
국토부가 지난달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660㎡ 초과 연립주택 등)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실거래가와 주택 매매 동향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기준 지표로 활용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실거래가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집값 하락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하락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1,000분위 자료를 받아 분석해봤습니다.
쉽게 말해, 전체 공동주택 가격을 1위에서 1,000위로 나눠 줄을 세웠을 때 각 순위에 따른 공시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서울 상위 0.1% 아파트는 8.6% 하락…'중상위'는 20%대 하락
서울 공시가격 상위 0.1%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1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3억 8천8백만 원, 8.6% 하락했습니다. 상위 1%는 23억 1천5백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8%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중상위'권에 속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의 하락 폭이 더 두드러졌는데요.
서울에서 상위 25%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억 8천여만 원이 떨어진 6억 2천4백만 원으로 하락률이 22.5%에 달했습니다. 상위 19~24%에 속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23.6%로 집계됐습니다.
하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값 변동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이 반영돼 하락률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전국의 공시가격 분포도 살펴볼까요?
■전국 상위 0.1% 아파트 가격은 32억 원
전국 상위 0.1%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7억 원으로 1년 만에 5억 1천여만 원, 16% 하락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상위 0.1% 초고가 주택의 하락 폭 8.6%보다 7.4%p 더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는 가운데, 서울보다 다른 지역의 고가 주택들이 더 많이 하락한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00 분위별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하락률 분포는 서울과 비슷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해 기준 특히 공시가격 8~9억 원대 아파트가 보유세 하락 등의 수혜를 많이 봤다"면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2년 전 수준보다도 다소 하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가능자 대폭 늘어날 듯"
그럼 왜 공동주택 공시가격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걸까요?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느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사람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55세를 넘으면 됩니다. 가입한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해당 주택이 처분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한 주택의 공시 가격 상한액 '9억 원'이라는 기준이 폐지되고, 시행령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 " 우선 시행령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뒤 집행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상향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하락한 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의 상위 7.9% 공동주택(공시가격 11억 9천5백만 원)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강병원 의원은 "공시가격 하락과 가입기준 상향이 함께 이뤄지면서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대폭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서울 기준으로 상위 20.9% 이하의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상위 7.9%까지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인포그래픽: 김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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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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