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먼저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복원…3년 7개월 만

입력 2023.04.24 (12:16) 수정 2023.04.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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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출 심사를 우대해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복원에 나선 건데, 조만간 일본 측에서도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전망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0시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즉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2019년 9월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15일에서 5일로 줄어듭니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간소화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물꼬를 트면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담당 부처가 고시 개정만 하면 되는 데 반해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은 일단락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28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규제 통제 품목을 기존 50여 개에서 건설 기계와 반도체 등 798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추가한 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에 공조하는 차원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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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먼저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복원…3년 7개월 만
    • 입력 2023-04-24 12:16:51
    • 수정2023-04-24 19: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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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출 심사를 우대해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복원에 나선 건데, 조만간 일본 측에서도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전망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0시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즉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2019년 9월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15일에서 5일로 줄어듭니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간소화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물꼬를 트면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선제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담당 부처가 고시 개정만 하면 되는 데 반해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로 양국의 수출규제 갈등은 일단락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28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규제 통제 품목을 기존 50여 개에서 건설 기계와 반도체 등 798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추가한 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에 공조하는 차원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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