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앱’ 설치 보이스피싱…모바일 초대장 URL 클릭 주의해야
입력 2023.04.24 (14:32)
수정 2023.04.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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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과 돌잔치 초대를 내세운 보이스피싱이 번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URL) 클릭을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속여 뺏는 수법이 빈번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악성 앱을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서비스센터에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며 합의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며,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기범이 검찰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건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면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등 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소비자경보 발령 등으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최근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URL) 클릭을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속여 뺏는 수법이 빈번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악성 앱을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서비스센터에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며 합의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며,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기범이 검찰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건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면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등 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소비자경보 발령 등으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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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앱’ 설치 보이스피싱…모바일 초대장 URL 클릭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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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24 14:41:58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과 돌잔치 초대를 내세운 보이스피싱이 번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URL) 클릭을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속여 뺏는 수법이 빈번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악성 앱을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서비스센터에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며 합의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며,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기범이 검찰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건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면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등 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소비자경보 발령 등으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최근 문자메시지 내 초대장 링크(URL) 클릭을 유도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속여 뺏는 수법이 빈번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악성 앱을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서비스센터에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이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며 합의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합의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아야 한다며,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기범이 검찰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건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지킴이 메뉴의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면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등 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소비자경보 발령 등으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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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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