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잊어 못 지운 글 지워준다”…잊힐권리 시범사업 시작
입력 2023.04.24 (14:42)
수정 2023.04.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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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3/04/24/20230424_v5pXV8.jpg)
과거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4일)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과거에 홈페이지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물을 올렸어도, 해당 사이트를 탈퇴했거나 계정 정보나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본인이 직접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잊힐 권리 서비스’로 만 24살 이하 국민이면 누구나 자기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 등을 할 수 있게 돕는 시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만 24살 이하 국민이 개인 정보 포털(privacy.go.kr)에 있는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대신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 자기 게시물 입증을 돕기 위해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 삭제’ 등을 위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조치하는 방법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4일)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과거에 홈페이지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물을 올렸어도, 해당 사이트를 탈퇴했거나 계정 정보나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본인이 직접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잊힐 권리 서비스’로 만 24살 이하 국민이면 누구나 자기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 등을 할 수 있게 돕는 시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만 24살 이하 국민이 개인 정보 포털(privacy.go.kr)에 있는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대신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 자기 게시물 입증을 돕기 위해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 삭제’ 등을 위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조치하는 방법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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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4 14:42:24
- 수정2023-04-24 1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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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본인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4일)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과거에 홈페이지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물을 올렸어도, 해당 사이트를 탈퇴했거나 계정 정보나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본인이 직접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잊힐 권리 서비스’로 만 24살 이하 국민이면 누구나 자기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 등을 할 수 있게 돕는 시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만 24살 이하 국민이 개인 정보 포털(privacy.go.kr)에 있는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대신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 자기 게시물 입증을 돕기 위해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 삭제’ 등을 위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조치하는 방법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4일)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과거에 홈페이지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물을 올렸어도, 해당 사이트를 탈퇴했거나 계정 정보나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본인이 직접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잊힐 권리 서비스’로 만 24살 이하 국민이면 누구나 자기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 등을 할 수 있게 돕는 시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만 24살 이하 국민이 개인 정보 포털(privacy.go.kr)에 있는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서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자기 게시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정부가 대신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 자기 게시물 입증을 돕기 위해 서비스 신청자와 담당자를 1:1로 연결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 삭제’ 등을 위주로 지원하지만, 제3자가 올린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을 조치하는 방법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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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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