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청년’ 나이 만 39세에서 45세로 상향
입력 2023.04.24 (19:24)
수정 2023.04.24 (19: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는 청년 정책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만 45세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도봉구는 최근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관내 청년 수는 약 8만 명(인구 비율 25.8%)에서 약 10만 명(34.9%)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봉구는 늘어난 청년 인구 지원을 위해 ‘도봉구 청년기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청년 주거·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한건 서울 자치구 가운데 도봉구가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도봉구 제공]
도봉구는 최근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관내 청년 수는 약 8만 명(인구 비율 25.8%)에서 약 10만 명(34.9%)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봉구는 늘어난 청년 인구 지원을 위해 ‘도봉구 청년기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청년 주거·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한건 서울 자치구 가운데 도봉구가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도봉구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 도봉구, ‘청년’ 나이 만 39세에서 45세로 상향
-
- 입력 2023-04-24 19:24:38
- 수정2023-04-24 19:25:56

서울 도봉구는 청년 정책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만 45세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도봉구는 최근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관내 청년 수는 약 8만 명(인구 비율 25.8%)에서 약 10만 명(34.9%)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봉구는 늘어난 청년 인구 지원을 위해 ‘도봉구 청년기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청년 주거·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한건 서울 자치구 가운데 도봉구가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도봉구 제공]
도봉구는 최근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 연령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 관내 청년 수는 약 8만 명(인구 비율 25.8%)에서 약 10만 명(34.9%)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봉구는 늘어난 청년 인구 지원을 위해 ‘도봉구 청년기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청년 주거·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등을 할 계획입니다.
‘청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한건 서울 자치구 가운데 도봉구가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도봉구 제공]
-
-
변진석 기자 brick@kbs.co.kr
변진석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