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7월부터 주 4일 근무제 도입
입력 2023.04.25 (11:52)
수정 2023.04.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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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에 오는 7월 1일부터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된다고 누르통신이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노동부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 4일제 근무 조항이 포함된 개정 노동법에 서명함에 따라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무 등으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주 4일 근무자도 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중 세번째 휴일은 단체협약이나 노동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노동부 대변인은 "매월 첫째 주는 5일 근무, 둘째 주는 4일 근무와 같이 주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일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이 교차 근무 관행은 이미 카자흐스탄의 사무직에 적용되고 있고 국제 노동기준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주 4일 근무제 도입 조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특정 입법 행위에 대한 수정 및 추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카자흐스탄 노동부 홈피 제공]
노동부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 4일제 근무 조항이 포함된 개정 노동법에 서명함에 따라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무 등으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주 4일 근무자도 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중 세번째 휴일은 단체협약이나 노동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노동부 대변인은 "매월 첫째 주는 5일 근무, 둘째 주는 4일 근무와 같이 주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일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이 교차 근무 관행은 이미 카자흐스탄의 사무직에 적용되고 있고 국제 노동기준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주 4일 근무제 도입 조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특정 입법 행위에 대한 수정 및 추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카자흐스탄 노동부 홈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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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7월부터 주 4일 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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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5 11:52:37
- 수정2023-04-25 11:53:24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에 오는 7월 1일부터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된다고 누르통신이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노동부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 4일제 근무 조항이 포함된 개정 노동법에 서명함에 따라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무 등으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주 4일 근무자도 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중 세번째 휴일은 단체협약이나 노동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노동부 대변인은 "매월 첫째 주는 5일 근무, 둘째 주는 4일 근무와 같이 주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일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이 교차 근무 관행은 이미 카자흐스탄의 사무직에 적용되고 있고 국제 노동기준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주 4일 근무제 도입 조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특정 입법 행위에 대한 수정 및 추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카자흐스탄 노동부 홈피 제공]
노동부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 4일제 근무 조항이 포함된 개정 노동법에 서명함에 따라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무 등으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주 4일 근무자도 일요일을 휴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중 세번째 휴일은 단체협약이나 노동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노동부 대변인은 "매월 첫째 주는 5일 근무, 둘째 주는 4일 근무와 같이 주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일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 "이 교차 근무 관행은 이미 카자흐스탄의 사무직에 적용되고 있고 국제 노동기준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주 4일 근무제 도입 조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특정 입법 행위에 대한 수정 및 추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카자흐스탄 노동부 홈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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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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