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모레(27일) ‘50억·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입력 2023.04.25 (16:22)
수정 2023.04.25 (16: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내일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 이은주 의원 발의안을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안건 지정 후 180일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이 없을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앞서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 여부와 특검 추천방안 등 양당 간에 이견이 있던 부분을 추후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결국은 오늘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라며 “제가 그동안 드린 시간을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정의당을 향해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실체를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국민의힘이 정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시간표로 보자면 매우 늦은 추진”이라며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갖는 의미는 법사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달란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권 여당이 무조건 방어만 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검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우선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내일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 이은주 의원 발의안을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안건 지정 후 180일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이 없을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앞서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 여부와 특검 추천방안 등 양당 간에 이견이 있던 부분을 추후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결국은 오늘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라며 “제가 그동안 드린 시간을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정의당을 향해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실체를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국민의힘이 정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시간표로 보자면 매우 늦은 추진”이라며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갖는 의미는 법사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달란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권 여당이 무조건 방어만 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검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우선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정의, 모레(27일) ‘50억·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
- 입력 2023-04-25 16:22:24
- 수정2023-04-25 16:23:1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내일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 이은주 의원 발의안을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안건 지정 후 180일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이 없을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앞서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 여부와 특검 추천방안 등 양당 간에 이견이 있던 부분을 추후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결국은 오늘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라며 “제가 그동안 드린 시간을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정의당을 향해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실체를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국민의힘이 정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시간표로 보자면 매우 늦은 추진”이라며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갖는 의미는 법사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달란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권 여당이 무조건 방어만 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검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우선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내일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정의당 이은주 의원 발의안을 각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안건 지정 후 180일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이 없을 경우, 50억 클럽 특검법은 앞서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포함 여부와 특검 추천방안 등 양당 간에 이견이 있던 부분을 추후 협의해 수정안을 마련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결국은 오늘의 패스트트랙 처리 합의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것”이라며 “제가 그동안 드린 시간을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정의당을 향해 ‘노란봉투법’과 특검법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실체를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국민의힘이 정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시간표로 보자면 매우 늦은 추진”이라며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갖는 의미는 법사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달란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권 여당이 무조건 방어만 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검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우선 촉구하는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최유경 기자 60@kbs.co.kr
최유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