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우선 변제’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입력 2023.04.25 (19:22)
수정 2023.04.2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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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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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우선 변제’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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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5 19:22:14
- 수정2023-04-25 19:49:42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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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영 기자 ryoo11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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