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계좌 선거비용 지출’ 황호진 전 교육감 후보, 2심도 벌금형
입력 2023.04.25 (19:26)
수정 2023.04.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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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황호진 전 전북교육감 후보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후보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가족 계좌 등으로 홍보물 제작비 등을 쓴 혐의에 벌금 50만 원, 역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등을 쓴 혐의에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후보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가족 계좌 등으로 홍보물 제작비 등을 쓴 혐의에 벌금 50만 원, 역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등을 쓴 혐의에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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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계좌 선거비용 지출’ 황호진 전 교육감 후보,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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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5 19:26:32
- 수정2023-04-25 19:35:59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 비용을 쓴 혐의로 기소된 황호진 전 전북교육감 후보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후보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가족 계좌 등으로 홍보물 제작비 등을 쓴 혐의에 벌금 50만 원, 역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등을 쓴 혐의에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후보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가족 계좌 등으로 홍보물 제작비 등을 쓴 혐의에 벌금 50만 원, 역시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 등을 쓴 혐의에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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