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600여곳 응대 콜센터 직원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입력 2023.04.25 (20:27)
수정 2023.04.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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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0개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을 상대한 콜센터 직원이 뇌출혈로 진단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데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A씨의 발병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의 근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했을 것"이라며 "비록 A 씨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주된 발병 원인으로 보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겹쳐서 뇌출혈을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속한 근무조가 통상적인 퇴근 시간과 겹쳐 이용객이 많은 데다가 야간근로까지 일부 겹치는 만큼 주간·야간조보다 업무 강도가 높았던 점,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고 별도의 휴게시설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2월 콜센터 운영 대행사와 파견계약을 맺고 약 7개월간 상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에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이른바 '석간조'에 배치돼 600여 개 가맹업체의 무인 주차장 이용객을 상대로 요금 정산, 사후서비스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오후 식사 중 반신 마비와 실어증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의 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자 A 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 씨의 병은 개인적 요인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함으로써 발생했다"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데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A씨의 발병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의 근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했을 것"이라며 "비록 A 씨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주된 발병 원인으로 보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겹쳐서 뇌출혈을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속한 근무조가 통상적인 퇴근 시간과 겹쳐 이용객이 많은 데다가 야간근로까지 일부 겹치는 만큼 주간·야간조보다 업무 강도가 높았던 점,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고 별도의 휴게시설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2월 콜센터 운영 대행사와 파견계약을 맺고 약 7개월간 상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에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이른바 '석간조'에 배치돼 600여 개 가맹업체의 무인 주차장 이용객을 상대로 요금 정산, 사후서비스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오후 식사 중 반신 마비와 실어증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의 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자 A 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 씨의 병은 개인적 요인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함으로써 발생했다"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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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600여곳 응대 콜센터 직원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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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5 20:27:27
- 수정2023-04-25 20:29:43
전국 600개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을 상대한 콜센터 직원이 뇌출혈로 진단받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데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A씨의 발병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의 근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했을 것"이라며 "비록 A 씨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주된 발병 원인으로 보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겹쳐서 뇌출혈을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속한 근무조가 통상적인 퇴근 시간과 겹쳐 이용객이 많은 데다가 야간근로까지 일부 겹치는 만큼 주간·야간조보다 업무 강도가 높았던 점,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고 별도의 휴게시설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2월 콜센터 운영 대행사와 파견계약을 맺고 약 7개월간 상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에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이른바 '석간조'에 배치돼 600여 개 가맹업체의 무인 주차장 이용객을 상대로 요금 정산, 사후서비스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오후 식사 중 반신 마비와 실어증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의 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자 A 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 씨의 병은 개인적 요인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함으로써 발생했다"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데 따른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A씨의 발병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의 근무 강도와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강했을 것"이라며 "비록 A 씨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주된 발병 원인으로 보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과 겹쳐서 뇌출혈을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속한 근무조가 통상적인 퇴근 시간과 겹쳐 이용객이 많은 데다가 야간근로까지 일부 겹치는 만큼 주간·야간조보다 업무 강도가 높았던 점,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고 별도의 휴게시설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2월 콜센터 운영 대행사와 파견계약을 맺고 약 7개월간 상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에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 이른바 '석간조'에 배치돼 600여 개 가맹업체의 무인 주차장 이용객을 상대로 요금 정산, 사후서비스 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오후 식사 중 반신 마비와 실어증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의 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자 A 씨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 씨의 병은 개인적 요인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함으로써 발생했다"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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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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