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지원 대책, 간호법 갈등 물꼬 틀까?

입력 2023.04.25 (21:40) 수정 2023.04.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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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간호인력 지원 대책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표됐습니다.

문화복지부 김민경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갈등의 중심인 간호법이 실제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자]

간호사 단체는 이 법이 초고령사회에 늘어나는 간호 수요 해결과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 내용 자체만 보면 의료법 등에서 옮겨온 부분이 많고, 상당 부분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생활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 법을 두고 왜 이렇게 의료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거죠?

[기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겨서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고요.

또 의료법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간호 업무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이 만들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간호법 제정이 다른 직역, 그러니까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에게 미칠 영향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내놓은 정부의 간호 인력 지원 대책,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기자]

정부는 원래 이번 간호사 인력 지원 대책을 다음 달 간호사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레(27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 상정이 예상되면서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사협회 등의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본 건데요.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25일) 정부 발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서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복지부는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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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지원 대책, 간호법 갈등 물꼬 틀까?
    • 입력 2023-04-25 21:40:27
    • 수정2023-04-25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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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간호인력 지원 대책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표됐습니다.

문화복지부 김민경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갈등의 중심인 간호법이 실제 국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기자]

간호사 단체는 이 법이 초고령사회에 늘어나는 간호 수요 해결과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 내용 자체만 보면 의료법 등에서 옮겨온 부분이 많고, 상당 부분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생활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 법을 두고 왜 이렇게 의료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거죠?

[기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겨서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고요.

또 의료법이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간호 업무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이 만들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간호법 제정이 다른 직역, 그러니까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에게 미칠 영향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내놓은 정부의 간호 인력 지원 대책,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기자]

정부는 원래 이번 간호사 인력 지원 대책을 다음 달 간호사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레(27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 상정이 예상되면서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사협회 등의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본 건데요.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25일) 정부 발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공언하고 있어서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복지부는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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