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 영업한 76명 적발”
입력 2023.04.26 (07:38)
수정 2023.04.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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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영업 신고도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숙박업 단속을 벌여, 신고 없이 영업한 업주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0명은 일반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온라인 숙박 중계 플랫폼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파트·주택을 매입해 영업하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하여 운영한 업주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하룻밤에 평균 10~20만 원의 요금을 받아, 객실당 한 달에 최대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안전 점검이 소홀해 인명 사고 우려가 크다”며 “주기적인 단속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숙박업 단속을 벌여, 신고 없이 영업한 업주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0명은 일반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온라인 숙박 중계 플랫폼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파트·주택을 매입해 영업하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하여 운영한 업주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하룻밤에 평균 10~20만 원의 요금을 받아, 객실당 한 달에 최대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안전 점검이 소홀해 인명 사고 우려가 크다”며 “주기적인 단속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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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사경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 영업한 7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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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6 07:38:40
- 수정2023-04-26 07:41:46

서울 시내에서 영업 신고도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숙박업 단속을 벌여, 신고 없이 영업한 업주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0명은 일반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온라인 숙박 중계 플랫폼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파트·주택을 매입해 영업하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하여 운영한 업주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하룻밤에 평균 10~20만 원의 요금을 받아, 객실당 한 달에 최대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안전 점검이 소홀해 인명 사고 우려가 크다”며 “주기적인 단속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숙박업 단속을 벌여, 신고 없이 영업한 업주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0명은 일반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온라인 숙박 중계 플랫폼 등을 통해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파트·주택을 매입해 영업하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하여 운영한 업주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하룻밤에 평균 10~20만 원의 요금을 받아, 객실당 한 달에 최대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민사경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안전 점검이 소홀해 인명 사고 우려가 크다”며 “주기적인 단속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했습니다.
숙박업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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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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