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가방 꼭 잠그고 목줄 최소 2m” ‘펫티켓 강화’ 법 시행
입력 2023.04.26 (10:08)
수정 2023.04.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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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6일)부터는 반려견을 이동가방에 담아 외출할 땐 잠금장치를 꼭 해야 하고, 묶어서 키우는 반려견의 목줄은 최소한 2 미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반려견 소유자의 사고예방과 돌봄 의무를 대폭 강화한 ‘전면개정 동물보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강화, ▲동물학대 방지 강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키울 때 ‘펫티켓’ 더 늘어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신설되거나 확대됩니다.
반려견 외출용 이동가방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려견이 이동가방을 빠져 나와 주변인을 공격하는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가방을 사용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동가방을 쓸 때는 꼭 잠금장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된 겁니다.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잡거나 소유자가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 장소도 기존에는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또,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혼자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예방 의무를 어긴 반려동물 소유자는 과태료가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때는 최소한 2 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위생과 건강 상태를 정기 관찰해야 합니다.
■ 학대받는 동물, 주인에게서 5일 이상 격리
동물학대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정도 강화됩니다.
학대를 받는 동물이 소유자로부터 격리되는 기간이 현행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소유자가 동물을 반환받을 때는 사육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물학대자에게는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 제도도 신설됩니다.
반려동물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업자가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도 확대됩니다.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차량 내 동물 위치공간에는 모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소유자가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때는 지자체가 동물은 인계받아 키울 수 있습니다.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하면 최대 징역 2년
반려동물 생산, 수입, 판매, 장묘업이 지금까지는 등록제였지만 앞으로는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달 취급한 반려동물 거래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할 때는 구매자의 명의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한 후에 판매해야 합니다.
■ 내년부터 맹견은 기질평가 받은 뒤에만 키울 수 있어
동물보호법은 지난해 전면개정됐고, 내용에 따라 시행 시점이 올해와 내년으로 나뉩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대표적인 제도는 맹견 사육허가제입니다. 맹견이나 사고견은 일정 월령이 지난 뒤에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맹견종과 교배한 믹스종도 포함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반려견 소유자의 사고예방과 돌봄 의무를 대폭 강화한 ‘전면개정 동물보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강화, ▲동물학대 방지 강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키울 때 ‘펫티켓’ 더 늘어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신설되거나 확대됩니다.
반려견 외출용 이동가방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려견이 이동가방을 빠져 나와 주변인을 공격하는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가방을 사용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동가방을 쓸 때는 꼭 잠금장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된 겁니다.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잡거나 소유자가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 장소도 기존에는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또,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혼자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예방 의무를 어긴 반려동물 소유자는 과태료가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때는 최소한 2 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위생과 건강 상태를 정기 관찰해야 합니다.
■ 학대받는 동물, 주인에게서 5일 이상 격리
동물학대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정도 강화됩니다.
학대를 받는 동물이 소유자로부터 격리되는 기간이 현행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소유자가 동물을 반환받을 때는 사육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물학대자에게는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 제도도 신설됩니다.
반려동물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업자가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도 확대됩니다.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차량 내 동물 위치공간에는 모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소유자가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때는 지자체가 동물은 인계받아 키울 수 있습니다.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하면 최대 징역 2년
반려동물 생산, 수입, 판매, 장묘업이 지금까지는 등록제였지만 앞으로는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달 취급한 반려동물 거래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할 때는 구매자의 명의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한 후에 판매해야 합니다.
■ 내년부터 맹견은 기질평가 받은 뒤에만 키울 수 있어
동물보호법은 지난해 전면개정됐고, 내용에 따라 시행 시점이 올해와 내년으로 나뉩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대표적인 제도는 맹견 사육허가제입니다. 맹견이나 사고견은 일정 월령이 지난 뒤에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맹견종과 교배한 믹스종도 포함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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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6 1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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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6일)부터는 반려견을 이동가방에 담아 외출할 땐 잠금장치를 꼭 해야 하고, 묶어서 키우는 반려견의 목줄은 최소한 2 미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반려견 소유자의 사고예방과 돌봄 의무를 대폭 강화한 ‘전면개정 동물보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강화, ▲동물학대 방지 강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키울 때 ‘펫티켓’ 더 늘어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신설되거나 확대됩니다.
반려견 외출용 이동가방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려견이 이동가방을 빠져 나와 주변인을 공격하는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가방을 사용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동가방을 쓸 때는 꼭 잠금장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된 겁니다.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잡거나 소유자가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 장소도 기존에는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또,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혼자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예방 의무를 어긴 반려동물 소유자는 과태료가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때는 최소한 2 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위생과 건강 상태를 정기 관찰해야 합니다.
■ 학대받는 동물, 주인에게서 5일 이상 격리
동물학대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정도 강화됩니다.
학대를 받는 동물이 소유자로부터 격리되는 기간이 현행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소유자가 동물을 반환받을 때는 사육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물학대자에게는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 제도도 신설됩니다.
반려동물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업자가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도 확대됩니다.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차량 내 동물 위치공간에는 모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소유자가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때는 지자체가 동물은 인계받아 키울 수 있습니다.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하면 최대 징역 2년
반려동물 생산, 수입, 판매, 장묘업이 지금까지는 등록제였지만 앞으로는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달 취급한 반려동물 거래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할 때는 구매자의 명의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한 후에 판매해야 합니다.
■ 내년부터 맹견은 기질평가 받은 뒤에만 키울 수 있어
동물보호법은 지난해 전면개정됐고, 내용에 따라 시행 시점이 올해와 내년으로 나뉩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대표적인 제도는 맹견 사육허가제입니다. 맹견이나 사고견은 일정 월령이 지난 뒤에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맹견종과 교배한 믹스종도 포함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반려견 소유자의 사고예방과 돌봄 의무를 대폭 강화한 ‘전면개정 동물보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강화, ▲동물학대 방지 강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키울 때 ‘펫티켓’ 더 늘어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신설되거나 확대됩니다.
반려견 외출용 이동가방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려견이 이동가방을 빠져 나와 주변인을 공격하는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가방을 사용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동가방을 쓸 때는 꼭 잠금장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된 겁니다.
반려견과 이동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잡거나 소유자가 가슴에 안아야 하는 의무 장소도 기존에는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준주택까지 확대됩니다.
또,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혼자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예방 의무를 어긴 반려동물 소유자는 과태료가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때는 최소한 2 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위생과 건강 상태를 정기 관찰해야 합니다.
■ 학대받는 동물, 주인에게서 5일 이상 격리
동물학대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정도 강화됩니다.
학대를 받는 동물이 소유자로부터 격리되는 기간이 현행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소유자가 동물을 반환받을 때는 사육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물학대자에게는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 제도도 신설됩니다.
반려동물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업자가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도 확대됩니다.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차량 내 동물 위치공간에는 모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소유자가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때는 지자체가 동물은 인계받아 키울 수 있습니다.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하면 최대 징역 2년
반려동물 생산, 수입, 판매, 장묘업이 지금까지는 등록제였지만 앞으로는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달 취급한 반려동물 거래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할 때는 구매자의 명의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한 후에 판매해야 합니다.
■ 내년부터 맹견은 기질평가 받은 뒤에만 키울 수 있어
동물보호법은 지난해 전면개정됐고, 내용에 따라 시행 시점이 올해와 내년으로 나뉩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대표적인 제도는 맹견 사육허가제입니다. 맹견이나 사고견은 일정 월령이 지난 뒤에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맹견종과 교배한 믹스종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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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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