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호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법정구속

입력 2023.04.26 (10:42) 수정 2023.04.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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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인 한국제강에게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중대 산업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무게 1.2톤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2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경남에서는 첫 번째 선고이며, 지난 6일 선고가 나온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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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2호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법정구속
    • 입력 2023-04-26 10:42:31
    • 수정2023-04-26 10:43:29
    사회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인 한국제강에게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중대 산업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무게 1.2톤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2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경남에서는 첫 번째 선고이며, 지난 6일 선고가 나온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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