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한국제강 대표에 실형

입력 2023.04.26 (17:15) 수정 2023.04.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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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인 한국제강에게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실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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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한국제강 대표에 실형
    • 입력 2023-04-26 17:15:10
    • 수정2023-04-26 1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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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인 한국제강에게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실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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