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부터 전국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될 듯
입력 2023.04.26 (17:24)
수정 2023.04.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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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대부분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식을 열어, 관람료 면제에 따른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와 조계종의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면제 방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가운데 관람료를 받는 사찰 65곳이 전면 무료 개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식을 열어, 관람료 면제에 따른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와 조계종의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면제 방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가운데 관람료를 받는 사찰 65곳이 전면 무료 개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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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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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6 17:24:20
- 수정2023-04-26 17:29:12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전국 대부분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식을 열어, 관람료 면제에 따른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와 조계종의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면제 방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가운데 관람료를 받는 사찰 65곳이 전면 무료 개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식을 열어, 관람료 면제에 따른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와 조계종의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면제 방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 가운데 관람료를 받는 사찰 65곳이 전면 무료 개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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