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사적 제재’ 논란

입력 2023.04.26 (21:19) 수정 2023.04.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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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악성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를 막는데 필요하다, 아무리 답답해도 선을 넘는 것 아니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나쁜 집주인' 목록에 7명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이 올라있습니다.

사이트가 개설된 건 지난해 10월쯤, 운영자는 KBS에 "법이 정비되지 않는 사이 지능적, 집단적이 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설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곳에 임대인 신상 공개를 의뢰했다는 피해자 역시, 같은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김연신/전세 사기 피해자 : "가해자들이 신상공개를 두려워해서 사기를 치지 않거나,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사이트의 존재를 두고, 인터넷에선 며칠째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일 거란 의견도 있지만, 선을 넘는 사적 제재란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구본창/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서 재판 중이고 운영자들이 힘들 거라는걸 알지만 공익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조현기/전세 사기 피해자 : "너희(가해자)는 위법을 저질렀지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거..."]

공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건 '안산 빌라왕' 등 잘 알려진 사기범이 대부분이지만, 누군지 파악이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혜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분노는 알겠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법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대신 변제나 강제집행 전력 등이 공개 조건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지적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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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쁜 집주인을 공개합니다”…‘사적 제재’ 논란
    • 입력 2023-04-26 21:19:13
    • 수정2023-04-26 2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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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악성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를 막는데 필요하다, 아무리 답답해도 선을 넘는 것 아니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나쁜 집주인' 목록에 7명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이 올라있습니다.

사이트가 개설된 건 지난해 10월쯤, 운영자는 KBS에 "법이 정비되지 않는 사이 지능적, 집단적이 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설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곳에 임대인 신상 공개를 의뢰했다는 피해자 역시, 같은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김연신/전세 사기 피해자 : "가해자들이 신상공개를 두려워해서 사기를 치지 않거나, 피해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사이트의 존재를 두고, 인터넷에선 며칠째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일 거란 의견도 있지만, 선을 넘는 사적 제재란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구본창/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서 재판 중이고 운영자들이 힘들 거라는걸 알지만 공익차원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조현기/전세 사기 피해자 : "너희(가해자)는 위법을 저질렀지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 거..."]

공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건 '안산 빌라왕' 등 잘 알려진 사기범이 대부분이지만, 누군지 파악이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혜욱/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분노는 알겠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법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대신 변제나 강제집행 전력 등이 공개 조건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일 거란 지적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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