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 특별법’ 초안 마련…환경단체 반발 변수

입력 2023.04.27 (08:09) 수정 2023.04.27 (09: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구와 광주를 오가는 달빛고속철도를 조기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영호남 20년 숙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예상되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광주 간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광주시 간 협약에 이어 사업 추진의 필수 조건으로 꼽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 초안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예타 면제가 핵심인 만큼,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등 비용 논란이 될 내용은 빠졌습니다.

[배춘식/대구시 교통국장 : "특히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계획에도 지금 반영이 되어있고…."]

달빛내륙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을 종점으로 영호남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총 길이 198.8km의 고속철도입니다.

사업비는 4조 5천억 원 규모.

달빛내륙철도를 축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8조 원 넘는 생산 유발효과와 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고속철도 관련 특별법 제정은 전례가 없는 상황.

게다가 지리산 권역 등 동서 국토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재정 낭비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김형수/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사무총장 : "(과거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48 나왔는데, 1조 쓰면 5천억도 회수가 안 된다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예타가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은 엎어져야 정상인데 그거를 통과 못 할 거 같으니까 억지로…."]

대구시는 특별법 초안에 대한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여야 국회의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이보경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달빛고속철 특별법’ 초안 마련…환경단체 반발 변수
    • 입력 2023-04-27 08:09:09
    • 수정2023-04-27 09:05:11
    뉴스광장(대구)
[앵커]

대구와 광주를 오가는 달빛고속철도를 조기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영호남 20년 숙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예상되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광주 간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광주시 간 협약에 이어 사업 추진의 필수 조건으로 꼽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 초안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예타 면제가 핵심인 만큼,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등 비용 논란이 될 내용은 빠졌습니다.

[배춘식/대구시 교통국장 : "특히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계획에도 지금 반영이 되어있고…."]

달빛내륙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을 종점으로 영호남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총 길이 198.8km의 고속철도입니다.

사업비는 4조 5천억 원 규모.

달빛내륙철도를 축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8조 원 넘는 생산 유발효과와 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고속철도 관련 특별법 제정은 전례가 없는 상황.

게다가 지리산 권역 등 동서 국토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재정 낭비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김형수/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사무총장 : "(과거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48 나왔는데, 1조 쓰면 5천억도 회수가 안 된다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예타가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은 엎어져야 정상인데 그거를 통과 못 할 거 같으니까 억지로…."]

대구시는 특별법 초안에 대한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여야 국회의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이보경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