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 잡힌다며 나뭇더미에 불 지른 70대 징역형
입력 2023.04.27 (10:31)
수정 2023.04.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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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고, 아무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차에 탑승해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경북 울진군의 한 택배 사무실 앞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도로 옆에 쌓여있던 나뭇더미에 불을 지르고, 같은 해 7월엔 울주군의 한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갑자기 올라타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경북 울진군의 한 택배 사무실 앞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도로 옆에 쌓여있던 나뭇더미에 불을 지르고, 같은 해 7월엔 울주군의 한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갑자기 올라타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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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안 잡힌다며 나뭇더미에 불 지른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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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7 10:31:05
- 수정2023-04-27 10:39:54
울산지방법원은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고, 아무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차에 탑승해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경북 울진군의 한 택배 사무실 앞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도로 옆에 쌓여있던 나뭇더미에 불을 지르고, 같은 해 7월엔 울주군의 한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갑자기 올라타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경북 울진군의 한 택배 사무실 앞에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도로 옆에 쌓여있던 나뭇더미에 불을 지르고, 같은 해 7월엔 울주군의 한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갑자기 올라타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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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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