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3.04.27 (10:41)
수정 2023.04.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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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오늘(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역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비서관과 윤 전 차관은 이들로 하여금 위원회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위원회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해,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넘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신분보장,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상 공무원들의 직무집행 기준을 어기도록 했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윤 전 차관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원회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조 전 비서관 등은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차관도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습니다.
2심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자에 불과해 방해받을 만한 ‘법적인 의무’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오늘(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역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비서관과 윤 전 차관은 이들로 하여금 위원회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위원회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해,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넘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신분보장,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상 공무원들의 직무집행 기준을 어기도록 했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윤 전 차관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원회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조 전 비서관 등은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차관도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습니다.
2심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자에 불과해 방해받을 만한 ‘법적인 의무’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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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오늘(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역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비서관과 윤 전 차관은 이들로 하여금 위원회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위원회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해,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넘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신분보장,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상 공무원들의 직무집행 기준을 어기도록 했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윤 전 차관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원회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조 전 비서관 등은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차관도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습니다.
2심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자에 불과해 방해받을 만한 ‘법적인 의무’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오늘(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일부 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역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비서관과 윤 전 차관은 이들로 하여금 위원회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위원회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해,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넘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신분보장,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등을 규정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상 공무원들의 직무집행 기준을 어기도록 했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윤 전 차관이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원회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조 전 비서관 등은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차관도 형량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습니다.
2심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해수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자에 불과해 방해받을 만한 ‘법적인 의무’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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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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