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생계비 지원…특별법 2년간 한시 운영 [속보영상]

입력 2023.04.27 (10:48) 수정 2023.04.27 (10: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특별법을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입니다.

피해자 여부는 국토교통부 내에 새로 만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먼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ㆍ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자금 부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주택 매수보다는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ㆍ보전은 없습니다.

전세 사기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인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와 긴급복지ㆍ신용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수사와 처벌도 강화합니다. 국토부 기획 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 과정에서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도 추진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생계비 지원…특별법 2년간 한시 운영 [속보영상]
    • 입력 2023-04-27 10:48:39
    • 수정2023-04-27 10:50:47
    영상K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특별법을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입니다.

피해자 여부는 국토교통부 내에 새로 만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해 2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먼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ㆍ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자금 부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주택 매수보다는 거주만을 희망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ㆍ보전은 없습니다.

전세 사기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인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와 긴급복지ㆍ신용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수사와 처벌도 강화합니다. 국토부 기획 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 과정에서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도 추진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