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대통령 풍자 국회서는 못 보나?…전시 ‘사전검열’ 논란
입력 2023.04.27 (11: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굿바이전.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판 등 '정치 풍자' 작품 8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었지만, 전시회 전에 사무처에 의해 기습 철거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행사로 판단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단 내규를 든 건데, 당시 국회의 대선 불복과 표현의 자유 압박으로 여야 입장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려면 작품 사진을 미리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8일 관련 내규에 전시회를 위한 로비 사용 허가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새로 담은 겁니다.
작품 사진은 전시회가 열리기 두달 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행사명과 행사목적, 주최, 주관 등의
정보만 기재하면 됐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전시 허가를 위해 미술 및 법률 전문가 위주의 별도 자문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 전시회 작품을 사전 검열하겠단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국회사무처는 기존에도 내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왔고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나체 그림에 합성한 작품을 전시해 논란이 일었는데, 국회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행사로 판단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단 내규를 든 건데, 당시 국회의 대선 불복과 표현의 자유 압박으로 여야 입장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려면 작품 사진을 미리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8일 관련 내규에 전시회를 위한 로비 사용 허가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새로 담은 겁니다.
작품 사진은 전시회가 열리기 두달 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행사명과 행사목적, 주최, 주관 등의
정보만 기재하면 됐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전시 허가를 위해 미술 및 법률 전문가 위주의 별도 자문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 전시회 작품을 사전 검열하겠단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국회사무처는 기존에도 내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왔고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나체 그림에 합성한 작품을 전시해 논란이 일었는데, 국회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 이슈] 대통령 풍자 국회서는 못 보나?…전시 ‘사전검열’ 논란
-
- 입력 2023-04-27 11:28:05
지난 1월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굿바이전.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판 등 '정치 풍자' 작품 8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었지만, 전시회 전에 사무처에 의해 기습 철거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행사로 판단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단 내규를 든 건데, 당시 국회의 대선 불복과 표현의 자유 압박으로 여야 입장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려면 작품 사진을 미리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8일 관련 내규에 전시회를 위한 로비 사용 허가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새로 담은 겁니다.
작품 사진은 전시회가 열리기 두달 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행사명과 행사목적, 주최, 주관 등의
정보만 기재하면 됐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전시 허가를 위해 미술 및 법률 전문가 위주의 별도 자문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 전시회 작품을 사전 검열하겠단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국회사무처는 기존에도 내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왔고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나체 그림에 합성한 작품을 전시해 논란이 일었는데, 국회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행사로 판단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단 내규를 든 건데, 당시 국회의 대선 불복과 표현의 자유 압박으로 여야 입장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려면 작품 사진을 미리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8일 관련 내규에 전시회를 위한 로비 사용 허가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새로 담은 겁니다.
작품 사진은 전시회가 열리기 두달 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행사명과 행사목적, 주최, 주관 등의
정보만 기재하면 됐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전시 허가를 위해 미술 및 법률 전문가 위주의 별도 자문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 전시회 작품을 사전 검열하겠단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국회사무처는 기존에도 내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왔고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나체 그림에 합성한 작품을 전시해 논란이 일었는데, 국회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
-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박혜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