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 건설 변경 절차’ 위반 한수원에 과징금 36억 원
입력 2023.04.27 (17:06)
수정 2023.04.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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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새울원전 3·4호기(구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서 설비 일부를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해 과징금 3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7일) 제175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새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018년 5월~2020년 1월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원안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력 등을 건설할 때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변경 시공하면 원안위가 공사를 정지시키거나 최대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절차 위반이 시공 도면에 '시공 보류' 표기를 누락하는 등 오류로 인한 것이고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공사를 중지하고 규제기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또 전수 조사에 이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해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수원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7일) 제175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새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018년 5월~2020년 1월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원안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력 등을 건설할 때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변경 시공하면 원안위가 공사를 정지시키거나 최대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절차 위반이 시공 도면에 '시공 보류' 표기를 누락하는 등 오류로 인한 것이고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공사를 중지하고 규제기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또 전수 조사에 이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해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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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원전 건설 변경 절차’ 위반 한수원에 과징금 3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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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7 17:06:40
- 수정2023-04-27 18:36:58
한국수력원자력이 새울원전 3·4호기(구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면서 설비 일부를 건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해 과징금 36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7일) 제175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새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018년 5월~2020년 1월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원안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력 등을 건설할 때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변경 시공하면 원안위가 공사를 정지시키거나 최대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절차 위반이 시공 도면에 '시공 보류' 표기를 누락하는 등 오류로 인한 것이고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공사를 중지하고 규제기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또 전수 조사에 이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해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수원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7일) 제175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새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2018년 5월~2020년 1월 6차례에 걸쳐 배관, 덕트, 댐퍼 등 설비 일부를 원안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먼저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르면 발전용 원자력 등을 건설할 때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변경 시공하면 원안위가 공사를 정지시키거나 최대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절차 위반이 시공 도면에 '시공 보류' 표기를 누락하는 등 오류로 인한 것이고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공사를 중지하고 규제기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또 전수 조사에 이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해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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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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